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총정리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총정리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 교육을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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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

증권사 선택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주식만 할 것인지, 해외주식도 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과 제휴된 증권사를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은행-키움증권, 국민은행-KB증권, 농협은행-NH투자증권,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조합이 많습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없는 경우 은행에 가서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사에 가서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이 이미 있다면 바로 원하는 증권사에 가서 주식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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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아이 도장: 미성년자 본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이 또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기본증명서(상세):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식계좌 개설 과정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은행에 가서 “아이 주식계좌 만들러 왔어요”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원하는 증권사와 해외주식 필요 여부를 알려주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계좌 보유 고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주의사항

은행 통장 비밀번호와 증권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면 편리하지만, 보안상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 사항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을 증여하면 2천만원을 제한 금액의 10%인 200만원이 증여세로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2020년 6월부터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누구나 가능하나요?

네,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 신분증, 아이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현재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자녀에게 좋은 금융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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