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안내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안내

최근 개인사업자들 중 일부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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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20%
  2. 무신고 수입금액의 7/10,000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무신고 수입금액 × 7/10,000” 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계방식 신고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마련할 수 없어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이때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2.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20% 또는 무신고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3. 무기장가산세
  4. 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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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의 기준

무기장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 부과됩니다. 이때, 무기장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이와 함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만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을 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하루마다 3/10,000의 비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 / 10,000

여기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무신고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며, 수입금액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각의 공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받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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