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특별 급여가 2021년 5월 3일부터 제공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개요
지원 대상
이번 특별 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장애학생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및 금액: 월 40시간, 최대 56만 1000원을 지원하며, 이 급여는 최대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부담금: 특별 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 절차
장애학생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 서비스는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최대 40시간 한도로 제공됩니다.
-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지원 기간 및 주의사항
이용 가능 기간
이번 특별 지원 급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 조건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이번 특별지원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 급여 시행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특별 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 지원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월 56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최대 40시간 한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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